2023년 경기도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청년기본소득이란?
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,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
지원대상
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(신청일 기준)
지원내용
1인당 분기별 25만원(최대100만원) 기본소득 지원
*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(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)
지급절차
① 기획 → ② 신청 → ③ 심사·선정 → ④ 지급 → ⑤ 사례관리
지급기준 및 지급일정
지급대상자 생년월일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지급형식
시․군 지역화폐(카드, 모바일, 지류)
※ 성남: 카드 또는 모바일 / 시흥, 김포: 모바일 / 그 외 시군: 카드
※ 사용지역: 초본 상 주소지(신청기간 기준) 시·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
※ 사용처: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(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,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)
지역화폐 안내 http://www.gmoney.or.kr
신청방법
온라인 접수
※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:00부터 마지막날 18:00까지 신청가능
※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신청자는 자동신청 되므로,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
제출서류
① 신청서
② 주민등록초본
* 신청기간 내 발급본(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)
*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
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* 신청기간 내 발급본(2023년 3월 2일~3월 31일 발급본)
※ 신청일 현재 발급분, 발생일·신고일·변동사유, 최근5년(3년 이상 계속 거주) 또는 전체(합산 10년이상 거주) 주소변동이력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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